실제 판결문으로 알아보는 아청법 처벌대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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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생(성별, 나이 등 미공개)인 A씨가
아청법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당시 A씨는 해당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하였는데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웹하드를 통해 번역된 성인만화 등을 업로드해
일정의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인해 기소당함
A씨는 해당 범행은 인정하지만
자료가 아청물이 아니라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는데
아청법 증거로 제출된 23개의 만화 중8개의 만화에는
남녀추니를 뜻하는 "후타나리" 가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기존 대법원2015도863 판결에 따라
[음성, 말투, 복장, 상황, 배경,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의 기준에서 등장인물이 교복, 방과 후, 기말고사, 원조교제, 소년/소녀라는 호칭을 사용한 바
일부 증거물에서 후타나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아청물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리고 아청법을 제외한 일반 음란물 유포 대상인
2년 6개월간 387개의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