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으로 ㅈ될 뻔했던 일본 만화.m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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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타드라고 나름 일본에서 잘나가던 만화가 있었는데
작가(스즈키)가 별 생각없이 돈법사의 창작물인 비홀더를 이름과 생김새와 능력을 고대로 배껴서
작품에 등장시키는 병크를 저지른다.
(비홀더는 돈법사의 온전한 고유 창작물이다.)
보통은 왠간하면 넘어가주던 돈법사였으나 이름까지 그대로 배껴쓴게 좀 아니꼬왔는지
폭풍같이 소송절차를 밟기전 작가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는데
몬스터를 바꿀래? 고소먹을래? 였다.
작가는 기겁을 하고 몬스터를 전부 교체하고 몬스터 이름을 스즈키도게자에몽으로 고친후 (작가이름이 스즈키)
겨우 고소를 회피할수 있었고
이 사건 이후로 일본 창작물에서 비홀더가 등장하면
으래 이름을 말할수 없는 몬스터, 왕눈이, 또는 게이저등으로 바꿔부르는게
불문율이 되었다.
한편 한국 양판소 역시 미스릴 발록 비홀더 다 갖다 썼던 시대가 있었다
톨킨이고 dnd고 구분 못하고 다 가져다 썼지만 안들켜서 아무 일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