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혼잣말’ 만화판 작가 탈세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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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가 나츠의 라이트노벨 ‘약사의 혼잣말’의 만화판 중‘약사의 혼잣말‘로 월간 빅 간간에서 연재중이던 ‘네코쿠라게’에게
후쿠오카 지방 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00만엔을 선고 하였다.
네코쿠라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억6,000만엔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4,700만엔의 세금을 회피하여
2월 29일 후쿠오카 세무국으로부터 기소 당했다. 국세청은 회피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네코쿠라게는 4월 1일 트위터를 통해 세금 환급에 대해 무지했고 세무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했으며 2022년에 전부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그 후 5월 31일 첫번째 재판에서 세금 납부를 피할 의도는 없었으며 나중에 한번에 지불할 계획이었다고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으로 약사의 혼잣말 프로젝트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분명히 하였다.